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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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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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보호 법제 총괄 박양길 서기관)
TEL : 042-48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