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지원기관 정보

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사이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이 표는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의 대한 정보로 구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정의
  • - 원본증명제도 관련 규정
  • - 손해배상, 벌칙 규정 등 민·형사 규정
발명진흥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관련문의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보호 법제 총괄 박양길 서기관)
TEL : 042-481-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