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 제도란?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조정 :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

조정·중재 효력

조정: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 유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합의 실패시 중재, 소송 필요), 중재: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분쟁의 종국적해결(소송불가)

  • 위원회의 조정합의 및 중재판정 결과 불이행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조정·중재 장점

1. 전문성(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3명, 기계, 소재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7명, 2. 객관성(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도출, 3. 신속성(재판보다 빠른분쟁 해결):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4. 경제성(부담없는 해결 비용):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소송비용 지원, 특허관련 행정심판 비용 지원, (필요시)법률자문가 자문 지원

조정·중재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다운로드]

조정 절차

1단계: 신청ㆍ접수 및 서류검토, 2단계: 조정부 구성(3~5인), 3단계: 사실조사 및 기술 평가 (필요시), 4단계: 조정부 회의(참고인조사등), 5단계: 조정 성립

중재 절차

1단계: 당사자간 신청합의, 2단계: 중재신청, 3단계: 중재부 구성, 4단계: 사실조사 및 기술 평가 (필요시), 5단계: 중재부회의, 6단계: 중재판정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제18조
  •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관련문의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지원기관)
TEL : 02-368-8787 / E-Mail : solomon@win-win.or.kr

신청 및 서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이메일/우편 신청

  • 이메일로 제출(solomon@win-win.or.kr)
  • 우편으로 제출(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상생조정지원부)

※ 대용량인 경우 이용 부탁드리며, 제출 후 유선 연락(02-368-8913)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형사 수사(경찰·검찰) 중인 분쟁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 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소송 중(법원)인 분쟁사건은 조정·중재 신청이 불가하나, 소송을 중단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 신청기업에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최대 10백만원)
  • 조정 불성립된 사건이 민사 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 조정 중 제기된 특허관련 행정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평가를 거쳐 비용지원(최대 5백만원)

수수료

* 수수료 감면대상 : 창업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조정 수수료

(단위:원)

이 표는 조정 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금액 수수료
1억원 미만 10,00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
10억원 이상 50,000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

* V.A.T 별도

- 중재 수수료

(단위:원)

이 표는 중재 수수료에대한 내용입니다.
예납자 부담자 부담비율 신청금액 수수료
신청인 중재판정에서 결정 중재판정에서 결정 1천만원 미만 20,000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 + 신청금액x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 + 신청금액x0.1%
10억원 이상 ~ 555,000 + 신청금액x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

*V.A.T 별도

신청구분

이 표는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서식의 신청구분으로 구분,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시점,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청서 첨부서류 출발시점 서식
공통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경위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등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중재인 경우) 중재합의에 관한 서면
    * 중재조항이 명시된 계약서 또는 중재합의서
  • 법인인감계
  • 정보수집·제공동의서
분쟁조정·중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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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 자격 증명자료
    * (배우자 및 직계혈족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동일한 사업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인 경우) 재직증명서
    *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변호사등록증명원, 변호사신분증 사본 등)
대리인 선임시 다운로드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신청서
  • 법률 대리인 선임 계약서
  • 선임비용 입금증
  • 세금계산서
  • 통장사본(신청인)
지원 신청시 다운로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서, 선임비용 입금증, 소송신청서, 송달료·인지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비용 집행 증빙서류, 통장사본(신청인)
  • 소송계속증명원(법원 1차 변론 이후 별도 제출)
지원 신청시 다운로드
제척·기피 신청서
  • 소명자료
조정부·중재부 위원구성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다운로드
변경·보완 신청서   신청 및 답변
내용변경·보완 시
다운로드
자료제출 및 회의기일 연기신청서
  • 신청취지 및 신청내용 관련 자료
연기 신청시 다운로드
분쟁조정·중재 취하서
  • 증거서류
분쟁조정·중재 신청취하 시 다운로드
참고인 조사 요청서
  • 참고인 조사 요청사항 관련 자료
참고인 조사 요청 시 다운로드
대표자 선정·변경 통지서
  • 제출자들의 서명·날인 또는 법인인감이 포함된 동의서
대표자 선정·변경 시 다운로드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
  • 신분증 등 신청자 확인 가능 서류 사본
문서 열람·복사 시 다운로드
조정 답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등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 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접수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운로드
중재 답변서
  • 답변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법인인감계
  • 정보수집·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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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화해 신청서   사건의 당사자간
화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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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의 정정·해석
  • 중재판정문 사본
중재판정문 수신 후 다운로드
추가판정 신청서   30일 이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