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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정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우리나라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경영상 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활동과 함께 산업보안 교육 및 보안 컨설팅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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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이 표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법률의 주요업무에 대한 정보로 명칭(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활동,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산업보안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산업보안 협의회 운영, 산업보안 관련 정책자료 제작/지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내용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활동
  • -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첨단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를 적발
  • - 기술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사안에 따라 해당 업체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지원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 보유 기업, 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보안 교육'을 지원
  • - 산업보안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대책을 강구 지원
산업보안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 - CEO/보안책임자/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워크샵과 산업보안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보안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
산업보안 협의회 운영
  • - 정부와 기업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화학, 기계산업 등 [4개 분야별 산업 보안협의회]
    를 결성하여 운영
  • -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지경부 및 중기/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 정책협의회]와 검/경찰, 기무사로 구성된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 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중
산업보안 관련 정책자료
제작/지원
  • -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정보와 동향 및 선진국의 산업보안 기법 등을 입수하여 활용하도록 지원
  • -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산업보안 연구논총, 산업스파이 식별요령, 미국, 일본의 지적재산 보호전략 등 해외 경쟁업체에서 시도하는 우리의 특정기술 유출 기도와 불법 복제품 유통 등 유해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지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 - 111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보호됨

관련문의

111 콜센터
TEL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