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 중소벤처기업부 | 유관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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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경찰청 수사지원센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과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화번호: 02-3150-0082 / 02-3150-1553

중기부 기술보호전문가 방문상담·자문의 기술유출 분야의 수사 / 상담을 전국의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로 신속하게 연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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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운영 현황

  • 국가핵심기술 등 유출사범 검거 및 기술유출방지 등 산업기술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 수사대] 발대(10. 7. 29)
  • 경찰청 외사수사과 내 산업기술보호수사지원센터 신설(11. 2. 1), 산업기술보호수사 지원 및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조직도

경찰청 산업기술 보호 수사지원센터: 서울 지방 경찰청, 부산 지방 경찰청, 대구 지방 경찰청, 인천 지방 경찰청,광주 지방 경찰청,대전 지방 경찰청, 울산 지방 경찰청,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경기 북부지방 경찰청, 강원 지방 경찰청, 충북 지방 경찰청, 충남 지방 경찰청, 전북 지방 경찰청, 전남 지방 경찰청, 경북 지방 경찰청 ,경남 지방 경찰청, 제주 지방 경찰청

주요 활동내역

  • 국가 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단속 강화
    특히 대기업 / 중견기업이 지위를 악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집중 수사
  • 기업·기업단체 등 대상 산업기술유출 예방홍보 교육 실시
    社內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및 기술유출 피해기업 합동간담회 등 개최
    지원기관 협력체계 강화, 피해기업 대상 기술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및 보안실태 진단 등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책 발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사례

  • 사업영역 확장 목적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유출
    전산시스템 구축 / 관리 분야 대기업인 A社는 증권거래 중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노하우 보유 기업인 중소기업 B社의 핵심 인력을 불법 스카웃하여 영업비밀을 유출,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A社대표이사 등 10명 검거)
  • 하도급, 납품업체 다변화를 통한 원가절감 목적 독점납품업체의 기술유출
    국내 엔진 제작 전문 대기업인 C社는 피해업체 E社로부터 독점납품받던 자동차배기가스저감장치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E社에서 업무상 제공한 설계도면·샘플 등 영업비밀을 자동차 부품 전문 다국적 기업인 D社에 유출한 뒤 동일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였고, D社 또한 피해업체 E社의 수석연구원을 통해 핵심도면을 유출, 부정사용하여 피해업체와 동일제품을 생산한 뒤 보다 낮은 가격에 C社등에 납품함 (D社부사장 등 18명 검거)
  • 기술개발비용, 기간 단축 목적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스카우트 등 기술탈취
    전기차 배터리 제조 중소기업인 F社의 품질보증팀 과장은 최근 전기자동차용 대형전지사업을 시작한 국내 대기업 G社등 동종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F社가 약 200억원을 투자·개발한 자동차용 대형전지 관련 기술을 유출, G社로 이직 후 부정사용 함 (피해회사 前 품질보증팀 과장 1명 검거)

산업기술보호수사대 피해신고 / 상담전화

이 표는 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대 피해신고 / 상담전화에 대한 정보로 지방청,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서울청 02-700-6256/6266 경기남부청 031-888-3498/2898
경기북부청 031-961-2378 부산청 051-899-3077
광주청 062-609-2103 대전청 042-609-2477
대구청 053-804-2376 인천청 032-455-2398
울산청 052-210-2376 강원청 033-251-2108
충북청 043-240-2978 충남청 041-336-2576
전북청 063-280-8277 전남청 061-289-2177
경북청 053-429-3305 경남청 055-233-2278
제주청 064-798-3476

산업통상자원부

독립적 심의기구로써 분쟁이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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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이 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대한 정보로 구분(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발전법),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 연구소, 대학)
  •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등 금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발전법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TEL : 1577-0900

공정거래위원회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 사법기관으로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신고/제보

주요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2.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3.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내용

이 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의 대한 주요 내용으로 구분(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기술자료 유용 금지, 위반 시 조치내용),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지침 개정(14.7.29)을 통하여 제조위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예시) ①원·수급사업자의 공동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 ②공동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한 범위 내의 기술, ③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 ④제품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직접 관련된 자료
  •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기술자료 유용 금지
  •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동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위반 시 조치내용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발에 의해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1배, 기술자료 유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음

주요 조치사례

  • L사가 수급사업자 S사에게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기술자료)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형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기술자료 관련 분쟁조정제도

  • 분쟁당사자(원·수급사업자)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기관)
이 표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기관)의 대한 정보로 주요 단체(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체(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한국공정경쟁연합회 www.kfcf.or.kr 02-310-33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www.kofair.or.kr 02-2056-0042
  • 분쟁조정의 효과
    • 조정성립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분쟁 건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
    •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에 이첩되어 해당 분쟁 건에 대한 법위반여부 조사 후 시정조치

기술자료 피해사업자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 접수 가능

관련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TEL : 1670-0007

NIS 산업기밀보호센터

국가정보원

우리나라 기업체와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경영상 정보가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활동과 함께 산업보안 교육 및 보안 컨설팅 등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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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이 표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법률의 주요업무에 대한 정보로 명칭(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활동,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산업보안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산업보안 협의회 운영, 산업보안 관련 정책자료 제작/지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내용
첨단기술 해외유출 차단활동
  •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첨단 기술과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는 산업스파이를 적발
  • 기술유출과 관련된 정보를 사안에 따라 해당 업체 또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지원하고 있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산업보안 교육/컨설팅
  •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산업기술 보유 기업, 연구소, 대학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보안 교육'을 지원
  • 산업보안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대책을 강구 지원
산업보안 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 CEO/보안책임자/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보안 워크샵과 산업보안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보안관리 역량제고를 위해 노력
산업보안 협의회 운영
  • 정부와 기업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화학, 기계산업 등 [4개 분야별 산업 보안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
  •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부/지경부 및 중기/특허청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안 정책협의회]와 검/경찰, 기무사로 구성된 [정보수사기관 산업보안 협의회]를 결성하여 운영중
산업보안 관련 정책자료
제작/지원
  •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정보와 동향 및 선진국의 산업보안 기법 등을 입수하여 활용하도록 지원
  • 첨단 산업기술 보호동향, 산업보안 연구논총, 산업스파이 식별요령, 미국, 일본의 지적재산 보호전략 등 해외 경쟁업체에서 시도하는 우리의 특정기술 유출 기도와 불법 복제품 유통 등 유해정보를 수집하여 사전에 대처하도록 지원
산업스파이 신고상담소 운영
  • 111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신고상담을 받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히 보호됨

관련문의

국가정보원 콜센터
TEL : 111

특허청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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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이 표는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의 대한 정보로 구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발명진흥법),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정의
  • 원본증명제도 관련 규정
  • 손해배상, 벌칙 규정 등 민·형사 규정
발명진흥법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유출, 지식재산권침해 전문수사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전문 수사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www.ippolice.go.kr) 운영

특허청 기술경찰 운영현황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19. 3. 19. 시행) - 제5조제38의2호, 제6조제35의2호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출범(2021. 7. 27.)

관련문의

특허청 대표전화
TEL : 1544-8080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 대표전화
TEL : 1666-6464

Trade SEcrat Protection center 영업비밀보호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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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 영업비밀 관리지원
    • 1.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상담
    • 2. 영업비밀 통합관리 지원 프로그램
    • 3.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 서비스
  • 영업비밀 분쟁지원
    • 1. 영업비밀 분쟁 초동 법률자문
    • 2. 영업비밀 침해 및 관리실태조사
    • 3. 영업비밀 신고·상담센터 운영
    • 4.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
  • 영업비밀 관리지원
    • 1. 영업비밀 보호제도·지원사업홍보
    • 2. 영업비밀 보호교육·설명회 개최
    • 3. 부처간 지원사업 연계 협력

주요업무

  •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기반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와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
  •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관리방안 제시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
  • 기업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실무를 지원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 컨설팅
  •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 영업비밀 유출피해 의심되어 증거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의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디지털포렌식 지원
  • 영업비밀 자료의 등록‧분류, 접근자 권한 설정, 취급이력 관리, 이력.통계 관리 기능 등을 구현한 사내 영업비밀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홍보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관련문의

대표전화
TEL : 1666–0521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기술보호를 위한 정부 지원제도 소개, 사이버교육지원 운영, 산업보안 관련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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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이 표는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의 대한 지원 정보로 명칭(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산업기술분쟁조정 지원,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 상담운영, 사이버교육지원),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칭 내용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에 따라 8개 분야 47개의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절차 및 수출승인 신고 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산업기술분쟁조정 지원 기술유출 침해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돕기위한 산업기술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제공
산업기술 확인제도 운영 기업 및 기관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이 유출·침해 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 제공을 위한 산업기술 확인 제도 안내 및 산업기술 리스트 제공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
상담운영
기업의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종합상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
사이버교육지원 산업보안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이수완료 시 수료증 제공

관련문의

산업보안 정보도서관
TEL : 02-3489-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