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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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 산업재산권 출원인
  • 권리자
  • 실시권자
  • 사용권자
  • 직무발명자
  • 영업비밀 보유자
  •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신청대상 분쟁 :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

  • 산업재산권
  • 직무발명
  • 기술상 영업비밀
  • 단,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해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조정이 성립될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지원절차

1단계: 조정신청서 접수, 2단계: 출석요구서 송부(불응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3단계: 조정절차 개시(서면, 구술 진술), 4단계: 조정회의 개최(신청일로 부터 3월내), 5단계: 분쟁해결

문의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EL : 1670-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