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바로가기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지원대상
1. 신청자격 :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 산업재산권 출원인
- 권리자
- 실시권자
- 사용권자
- 직무발명자
- 영업비밀 보유자
-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신청대상 분쟁 :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
- 산업재산권
- 직무발명
- 기술상 영업비밀
- 단,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해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지원내용
분쟁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조정이 성립될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음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지원절차
문의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TEL : 1670-9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