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분쟁 피해 발생 시, 전국 13개 중소벤처기업청 기술보호책임관과 기술보호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이 기업 현장을 신속히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 기술유출·분쟁 피해조사 및 전문가(법률) 상담 진행 (1일, 무료지원)
  • 상담결과에 따라 기술보호지원제도 및 정부부처 연계

지원절차

1단계: 피해 신고 접수(온라인 또는 유선), 2단계: 사전상담(유선), 3단계: 지역별 기술보호 지원반 배정, 4단계: 현장 상담진행, 5단계: 사후관리(유선상담)

신청방법

E-mail 접수 (support@win-win.or.kr)
* 담당자와 유선 상담 또는 메일로 신청

문의처

통합상담신고센터/기술보호지원반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