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모집공고 다운로드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내용

  •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이내 지원
  •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 업 등
  •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 보험목적물
  • ◦ [국내보험] 중소기업 기술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 [해외보험] 중소기업 해외 특허 (PCT)
  •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구분에 따른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테이블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해외 보험 상품의 경우 해외특허 (PCT) 를 보유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신청방법

지원절차

step01사업공고 step02신청·접수 step03청약서제출 step04기업부담금납입 step05정부지원금납입 step06가입완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

보험료 문의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 보험사명, 연락처, 간편가입 순으로 정보를 제공
보험사명 연락처 간편가입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02-6733-8901
DB손해보험
  • (국내보험) 070-7308-2087
  • (해외보험) 02-3011-5896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2-6464-3277
    KB손해보험 02-6900-3028
    현대해상화재보험 1877-3006 https://imet.kr/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