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⑤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
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비용의 기본 50% + 우대비율 가산 = 최대 90%, 45백만원까지 지원
- 창업기업(7년 이내)
- 20%
- 혁신형 기업
(국가핵심기술, 벤처∙이노∙메인비즈 등) - 20%
- 특허 보유기업(1건 이상 등록)
- 20%
- 정부 R&D 참여기업
- 20%
- 대기업과의 소송기업
- 20%
- 소상공인∙소기업
- 20%
- 조정∙중재 이력이 있는 기업
- 각 20%
-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 10%~20%
-
지원유형②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 부가가치세 기업 별도부담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우대조건 | 우대비율 | 우대조건 | 우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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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패스트트랙 운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02. 2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
문의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TEL : 02-368-8992, 8915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TEL : 02-2155-3758, 3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