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안내

공동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전자거래 시 전자서명 및 신원확인,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호울타리 기업회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종류

  • 공동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동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구분됩니다.
  • 또한 공동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동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동인증서로 구분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방법

  • 공동인증서는 은행 또는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은행 또는 공동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 재발급, 갱신은 모두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 가능하며,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는 발급 및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기존 기업회원의 재발급, 갱신된 공동인증서는 기술보호울타리에 재등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재등록

기술보호울타리 이용가능 공동인증서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공동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사업자용 전자거래 이용가능

기술보호울타리 전용 공동인증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시스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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