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임치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사실 입증,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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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유사 특허 등록이 우려되어, 개발한 기술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싶은 기업
  • 거래 기업에게 거래 제안 시, 임치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이 표는 기술자료임치물의 이용효과 로서 개발기업(중소기업), 사용기업(대기업·공공기관 등) 대한 정보입니다.
개발기업 사용기업
  •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폐업, 파산 시(특약조건 해당의 경우),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보장

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독립된 설비시스템: 이중 철제 외벽을 설치하여 외부와 완벽 차단, 최적의 보관시스템: 항온 항습, 화재감지 및 환경정화 시스템 상시 가동, 2개소의 금고 운영: 20km 이상 떨어진 원격지 금고에 임치물을 이중화하여 보관, 철저한 통제시스템: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및 3중 잠금장치와 24시간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이 표는 임치대상물의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 · 제조방법
  • 시설 ·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 · 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 ·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계약유형

삼자간: 사용기업이 1개 社인 경우 계약 체결 1.개발기업(갑)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으로 기술자료 임치 2.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에서 개발기업(갑)으로 기술자료 교부 및 입증 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에서 사용기업(병)으로 기술자료 교부(조건 발생 시) * 개발(수탁)기관이 단일 사용 기업에게 납품·공급하는 경우,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기업: 임치할 기술 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기업(개발사·기관은 사용기관 아님) 양자간: 사용기업이 없거나 1개 社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 1. 개발기업(갑)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으로 기술자료 임치 2.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에서 개발기업(갑)으로 기술자료 교부 및 입증 3.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에서 편입계약의 사용기업1과 사업기업2로 기술자료 교부(조건 발생 시)한다 * 사용기업이 없는 경우의 계약 유형 혹은 개발(수탁) 기업이 다수의 기업에게 기술을 납품·공급하는 경우 * 개발기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먼저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편입하는 계약유형

임치 수수료

이 표는 임치 수수료의 구분,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그리고 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신규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을 감면
갱신 (일반) 150,000원/년
(감면) 100,000원/년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계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 추가

할인 대상

이 표는 할인대상의 대상, 내용 그리고 증빙에 대한 정보입니다.
대상 내용 증빙
창업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

문의처

기술자료 임치센터
TEL : 02-368-8484 | E-mail : escrow@win-wi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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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기술지킴이
TEL : 1544-1120 | E-mail : ttrs@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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