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대책수립을 설계하며,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사업신청 공급기업 등록현황 브로셔 다운로드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내용
- 중소기업의 보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밀 진단 및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 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시스템
- (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 구축지원
- * UTM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지원조건
- (일반과제)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 우대지원 대상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기술유출·탈취 피해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등 17개 유형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 총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해외지사 시스템 구축비용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TEL : 02-368-8762 / 02-368-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