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심의기구로써 분쟁이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구입니다.
구분 |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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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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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
외국인 투자 촉진법 |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
산업발전법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TEL : 157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