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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독립적 심의기구로써 분쟁이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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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이 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대한 정보로 구분(산업기술유출방지법, 대외무역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발전법),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 연구소, 대학)
  • -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등 금지
대외무역법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산업발전법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관련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TEL : 157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