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통합신고센터
기술유출신고란?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지원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이용방법
- 전화 : 02-368-8787
-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상담내용
- 1.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 2.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허청(기술경찰) 연계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신고절차
- 1. 신고접수(온라인) → 2. 법률자문 지원(무료) → 3. 경찰청 연계 * 및 수사 → 4.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 시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