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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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유출, 기술보호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화하시면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무료)
온라인상담 신청 기술유출 신고부처통합 상담·신고센터란?
각 부처별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사업과 연계, 중소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기술유출피해기업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를 지원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한 중소기업.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
이용방법
- 전화 : 02-368-8787(보안전문가(1번), 법률전문가(2번))
-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 기술유출피해기업의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
상담내용
1. 보안상담 (정보화 기기보안, 관리요령 및 방안)
2. 법률상담 (기술유출 분쟁, 소송 등)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사업 안내 (공정위 '신고포상제'등)
4. 산업기술유출 예방·수사 관련 경찰청 연계
5.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특허청(기술경찰) 연계
상담인력
- 보안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 법률분야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 지원사업 담당자
운영시간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절차
- 상담절차
1. 상담신청(유선, 방문, 온라인) → 2. 전문가 답변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연계 → 3. 사후관리 - 신고절차
1. 신고접수(온라인) → 2. 법률자문 지원(무료) → 3. 경찰청 연계 및 수사 → 4.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