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기술보호 상담
기술보호 상담이란?
- 각 부처별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 사업과 연계, 중소기업에 맞춤형 상담을 제공
이용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 「중견기업법」 제17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이용방법
- 전화 : 02-368-8787 (보안 전문가(1번), 법률 전문가(2번))
-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7층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신청
- 비대면 화상상담 지원
상담내용
- 1. 보안상담 (정보화 기기보안, 관리요령 및 방안)
- 2. 법률상담 (기술유출 분쟁, 소송 등)
-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정책사업 안내 (공정위 '신고포상제'등)
상담인력
- 보안분야 전문가 (교수, 연구원 등)
- 법률분야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 지원사업 담당자
운영시간
- 평일 : 09:00~18:00 (운영일 기준)
상담절차
- 1. 상담신청(유선, 방문, 온라인, 비대면 화상상담) → 2. 기술보호 수준 자가진단 → 3. 전문가 답변 및 기술보호 지원제도 연계 → 4.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