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종합적으로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연계지원하여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육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기술보호 역량수준 우수(75점 이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발적으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규모
○ 30개사(’22년, 시범지원)
- * 지원목표 : (‘22,시범) 30개사 → (’23~26) 매년 50~60개사 → (‘27,누적) 300개사
지원내용
○ 참여기업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관리적 보안의 기본역량부터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등 물리적 보안까지 기업맞춤형 종합지원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 이력에 따라 차등 지원 예정
처리절차
○ 기업별 기술보호 수준확인 ▷ 선도기업 육성 : 맞춤 밀착지원 ▷ 후속지원(2년)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가능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