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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선도기업 육성)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선도기업 육성)
기술보호 수준·수요에 맞춰 바우처를 지원하고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
*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인 우수단계 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단, 유흥·향락업, 숙박 등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등 제외
지원규모
○ 매년 60개사 내외
- * 지원목표(누적) : ('22년) 30개사 → ('23년) 70개사 → ('24년) 120개사 → ('25년) 180개사 → ('26년) 240개사 → ('27년) 300개사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3단계로 구분(초보·유망·선도)하고, 바우처 한도(3~7천만원) 및 보조율(50~90%)을 차등 적용
- *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킴서비스,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수요에 맞춰 사용

- * 기본 맞춤형 기술보호 연계 사업별(시스템지원 50%, 정책보험 70% 등) 보조율 상이(별도 안내), 스타트업 10%
- ** 개별 지원사업 매칭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처리절차
○ 기술보호 역량진단 ▷ 맞줌형 종합지원(바우처 적용) ▷ 선도기업 지정 및 후속지원
※ 개별 참여기업의 추진일정, 예산 등에 따라 지원일정 변경가능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월(상시접수 아님)
○ 신청방법 : 기술보호 울타리 온라인 접수
- *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 공고문 확인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