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 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 활동 지원

지원규모

  • 제한 없음

지원내용

  • ※ 행정조사 :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 행정조치 : 침해 기업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 소송지원 :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방법 : 신고서 서면 제출
    •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 제출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6)
  • ※ 개시요건 :
    • 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 ② 법 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지원절차

step01신고접수(중기부) step02사전검토(중기부) step03조사개시(중기부) step04침해여부 판단(중기부,전문가) step05전문가 회의(침해자문단 step06시정권고(중기부) step07공표(중기부)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
TEL : 044-204-7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