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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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법률자문)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제공(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지원)
- ① 중소기업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자문 지원
- ②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③ 특허심판·소송 등 기술침해 법적대응 방안 마련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law@win-win.or.kr)
- 세부내용 및 신청서는 상단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법무지원단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