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초동조치 및 명확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을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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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이란?

  •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
  • 기술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1. 01. 디지털 증거수집
    • 수집 필요성 발생 인지
    • 분석 조사 권한 획득
    • 디지털기기 확보
  2. 02. 디지털 증거추출
    • 저장장치 복제/이미징
    • 데이터 선별수집
  3. 03. 디지털 증거분석
    • 데이터분석 방향 설정
    • 데이터복구
    • 데이터분석 진행
  4. 04. 디지털 증거보고
    • 데이터분석 결과 신뢰성 검증
    • 분석결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증거자료 제출
  5. 05. 디지털 증거파기
    • 디지털 저장매체 반납 및 파기
    • (필요시) 증거물 유지 및 보관

지원대상

  •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PC,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①디지털포렌식 및 ②디지털 증거보존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 1. 디지털포렌식 -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 포렌식
  • 2. 디지털 증거보존(23년 신설) - 피해 인지시점 전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포렌식 이미징 지원. * 이미징 : 조사 대상 저장매체의 사본을 생성하는 것

* 신청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지원규모

  • 디지털포렌식 분석 무료 지원(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forensic@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신청서 다운로드" 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하단 텍스트 참조
  1. 1. 신청서 접수(수시접수)
  2. 2. 지원단 매칭
  3. 3. 디지털 포렌식(상담 및 분석)
  4. 4. 결과검토 및 비용청구
  5. 5. 피해기업에 지원사업 연계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