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디지털포렌식이란?
- PC나 핸드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분석·확보하여 범죄의 단서나 증거를 찾아내는 과학수사 기법
- 기술침해 등 각종 범죄혐의의 결정적인 단서가 디지털 증거에서 발견되어 범죄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지원대상
-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PC,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①디지털포렌식 및 ②디지털 증거보존 지원
* 신청기업 소유의 디지털 기기에 한해서 지원 가능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지원규모
-
디지털포렌식 분석 무료 지원(기업당 최대 연 5백만원 한도)
*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forensic@win-win.or.kr)
- 세부 지원절차 확인 및 신청서는 페이지 상단 "신청서 다운로드" 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문의 및 신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