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증거지킴이(TTRS)

증거지킴이(TTRS)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향후 기술유출과 관련된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증거지킴이(TTRS) 활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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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이용효과

①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기술 거래기록 증거자료 보관기능  사업제안,입찰,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가능 ② 기업의 자체보유 자료 대비 증거력* 향상 증거자료를 기업이 자체 보관하는 거셍 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보관시 증거의 신뢰성 상승 *특정한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번(법관에게 확신을 주는)정도
						③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관계를 대등하게 유도 중소기업이 증거지킴이(TTR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대기업이 불법적으로 구두 상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④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술거래문화 조성에 기여 일방적인 기술탈취가 아닌 중소기업 보유기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확산에 기여

거래단계별 기록 등록 대상물

이 표는 거래단계별 기록 등록 대상물(기술개발단계, 정보관리단계, 거래교섭단계, 실제거래단계, 침해대응단계)과 대상자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단계 대상자료
기술개발단계 기술개발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정보관리단계 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비밀 정보임을 고지하는 문구 삽입),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자료 등
거래교섭단계 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또는 이메일, 거래교섭 단계에서 생성된 공문, MOU 협약서, 녹취파일 등
실제거래단계 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 거래처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거래관계에 있던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
침해대응단계 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

기술거래 전반에 걸친 기록 *녹음, 이메일 서면 등+기술정보 이동경로에 대한 증거자료

계약유형

신규계약 기업간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장·보관하기 위해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 기한 연장계약 신규계약의 계약기한 만료 이전에 당초계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거래기록 추가계약 0신규계약 또는 기한연장계약 후 동일 거래 관련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저장·보관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증거지킴이(TTRS) 수수료

이 표는 증거지킴이(TTRS) 수수료(신규,연장),비고에 대한 정보입니다.
구분 수수료(6개월/건) (VAT 포함) 비고
신규 55,000원 신규 증거지킴이(TTRS) 계약
연장 33,000원 유지중인 증거지킴이(TTRS) 계약 연장

※ 기술보증기금 임치계약 체결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TTRS) 2건 무료 이용 가능(신규/연장 불문)

문의처

기술보호증기금
TEL : 051-606-7527 | E-mail : ttrs@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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