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증거지킴이(TTRS)
증거지킴이(TTRS)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향후 기술유출과 관련된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증거지킴이(TTRS) 활용 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서비스신청 브로셔 다운로드이용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이용효과
거래단계별 기록 등록 대상물
단계 | 대상자료 |
---|---|
기술개발단계 | 기술개발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
정보관리단계 | 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비밀 정보임을 고지하는 문구 삽입),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자료 등 |
거래교섭단계 | 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또는 이메일, 거래교섭 단계에서 생성된 공문, MOU 협약서, 녹취파일 등 |
실제거래단계 | 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 거래처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거래관계에 있던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 |
침해대응단계 | 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 |
계약유형
증거지킴이(TTRS) 수수료
구분 | 수수료(6개월/건) (VAT 포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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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55,000원 | 신규 증거지킴이(TTRS) 계약 |
연장 | 33,000원 | 유지중인 증거지킴이(TTRS) 계약 연장 |
※ 기술보증기금 임치계약 체결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TTRS) 2건 무료 이용 가능(신규/연장 불문)
문의처
기술보호증기금
TEL : 051-606-7527 | E-mail : ttrs@ki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