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정, 중재, 소송은 모두 민사에 해당하며, 동일사건으로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 혹은 중단하고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