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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회

조정·중재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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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서 작성
  5. 신청완료

신청자격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조정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정, 중재, 소송은 모두 민사에 해당하며, 동일사건으로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 혹은 중단하고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