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정책보험)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25. 03. 04. ~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신청방법 : 신청서 등 이메일 송부(insurance@win-win.or.kr)
- 신청서,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