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 서비스
사업개요
고객사가 또는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 원본(전자문서)의 전자지문(Hash값)만을 원본증명기관(협력재단)에 등록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
* 법적근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이용효과
- 타사와의 특허 분쟁 시 연구·발명 자료의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 기술제휴, 이전 등에 따른 자사의 핵심 기술자료 공개 요구 시 기술보유 입증 대비책으로 활용
- 기술탈취에 따른 모인출원 발생 시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 출품작에 대한 아이디어 보호수단 제공
신청기간
- 수시 신청·접수
신청절차
원본증명서비스 홈페이지(proof.kescrow.or.kr, 원본증명서비스.한국)에서 온라인 신청
단, 경찰, 법원 제출용 원본증명서는 원본증명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 가능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을 위해 포인트 선구매(1point=1원) 필요
(신규등록) 10,000p/년, (유지) 3,000p/년
단, 할증유지(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는 9,000p/년
(원본증명서 발급) 30,000원/건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직통)
TEL : 02-368-8762 | E-mail : proof@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