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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궁금하신 사항을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기술보호울타리가 되겠습니다.

이 표는 자주하는 질문 목록으로 번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제목
기술보호 현장자문 영업비밀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영업비밀과 특허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셔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호기간

일단 보호기간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허는 권리로써 '출원후 20년'간 보호를 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원후'라는 것은 특허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특허 신청을 하고 등록이 되더라도 출원신청한 기간부터 산정하여 20년을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반면 영업비밀제도는 그 영업비밀이 비밀로써 유지되는 한 영원히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해 그 영업비밀이 밝혀진다면 더 이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2. 장점

먼저 특허의 장점을 살펴보면, 특허권은 권리로써 등록이 되기 때문에 독점o배타적 권리 행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특허 보호기간내 침해를 당할시 권리로써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에 따른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를 누릴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장점을 살펴보면, 일단 기술의 비공개로 인해 그 기술이 공개되지 않는 한 개발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업내부에서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별도의 유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단점

특허의 단점은 일단 권리화를 위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특허가 등록이 되면 누구나 열람o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을 오픈해야 하며, 앞서 언급했던 20년이란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20년이 지난 후에는 어느 누구나 그 기술을 도용하여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제도는 영업비밀이 공개되지 않는 한 독점이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기술이 오픈되면 누구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영업비밀은 독점o배타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기술유출 소송 발생시 영업비밀의 존재 및 시점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현장자문 영업비밀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의 우위확보를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 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영상의 정보와 기술상의 정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경영상의 정보
- 고객 리스트: 신상명세서, 거래실적, 고객명부, 고객별 서비스 상품리스트 등
- 원자재 구입목록: 원료부품의 구입 리스트, 중장기 구입계획 등
- 아이디어 및 디자인 등
- 인력 수요 계획, 급여 명세서, 차량관리 일지 등

☞ 기술상의 정보
- 제조 방법: 공식, 양식, 편집방법, 생산, 가공 및 조립방법, 강도계산방법 등
- 조합 방법: 코카콜라 원료, 켄터키 치킨 양념, 맥도널드 햄버거 조리법 등
- 설계도: 장치폼, 기계류, 공구 등의 설계도, 생산공정설계도 등
- 연구,개발 데이터: 계획서, 진행서류, 일지, 개발보고서 등


그럼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몇몇의 중소기업들의 기술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기술유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비밀관리성)

이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을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관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이 비밀관리성을 갖추지 못해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밀관리성을 어떻게 갖춰야 할까요?

대법원 08.4.10선고2008도3435판결에 따르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 하거나
☞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될 수 있는 최저수준의 비밀관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현장자문 기술보호 기본대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기술보호 기본대책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하고 안정적인 기술기반 경영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방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의 보안 기본사항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자사의 정보자산, 문서, 프로그램, 기계설비 및 시설, 인력 등 보호가 필요한 주요자산의 종류와 등급, 접근권한
2. 기술보호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3. 인적자원 관리(신입, 퇴직, 전직, 외부 용여그 연구원 등)
4. 외부 침입 방지(출입자 감시, 사이버 공격 방어 등)
5. 보안시스템(문서 암호화, 기밀자료 추적시스템, 불법복제/무단유출 방지시스템, 해킹방어 등) 도입 및 유지관리
6. 기술유출 피해사고의 대응 및 복구 대책
7. 기술보호 인식 확산(교육, 캠페인 등)
8. 주기적 평가 및 개선 방안
기술보호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중요하게 다뤄야 할 보안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중소기업 기술유출 문제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고, 해결 및 배상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가 점점 커져 심지어 기업이 도산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스스로 핵심기술정보와 영업비밀 등 소중한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 기술유출 방지 기본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 경영자는 물론 전 직원에게 이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2. 전 직원이 쉽게 알 수 있고 기술보호를 평소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술유출 방지에 적합한 조직체제를 정비하고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업활동(구매, 계약, 합작, 공동연구, 외부용역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보호 실천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5. 기술보호 관심제고와 보안능력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사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제정된 기술보호 대책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7.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기술보호 현장자문 기술유출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업의 중요 기술정보나 영업비밀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내외로 유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종 조사/통계 자료를 통해 보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1. 기술 사용권(라이센스) 및 기술원조와 관련한 기술유출
- 라이선스 계약 추진과정에서 상대 국가의 법제도, 상관행 등에 대한 검토나 기술유출 대비책이 미흡한 경우
- 라이선스 계약 후 지속적인 관리감독 소홀로 불법, 무단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2. 해외 생산의 개시, 확대에 따른 기술유출
- 계약 교섭시 사전에 기술유출 금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합작이나 위탁업체가 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현지법인 설립시 현지 직원 또는 연수자가 타 경쟁사로 전직하면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유출시키는 경우

3. 제조용 핵심부품, 재료 등의 유출에 의한 경우
- 부품제조 등 공정 자체에 다양한 노하우나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한 경우
- 제조용 핵심부품, 원자재 등의 유출로 핵심 기술정보가 도용되거나 유출되는 경우

4. 제조용 기계 또는 설비의 공여에 따른 기술유출
- 자사의 제조설비 등을 공여(제공)하면서 공여받은 기업이나 그 거래기업으로 핵심기술정보나 노하우가 유출되는 경우

5. 제조에 필요한 도면, 노하우 등의 유출
- 전현직 직원에 의해 설계도면, 디자인 시안, 제조 노하우, 제조공정 등의 자료가 직접 유출되는 경우
- 유지보수, 협력업체 직원 등에 의해 노하우, 설계도면 등이 유출되는 경우
- 경쟁기업의 악의적인 스카웃, 전현직 직원의 창업 또는 경쟁사 취업 등으로 기술이 도용되는 경우

6. 거래를 미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
- 납품이나 거래를 빌미로 공장 레이아웃, 생산공정, 연구시설, 핵심기술수준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연구원 등에 의해 기술이 유출되는 경우

7. 해킹, PC정보기기 보안취약점에 의한 기술유출
- 외부 해킹공격이나 정보보안 취약점 등에 의해 기술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기술보호 현장자문 기술유출은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기술 유출이라 함은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기술정보와 노하우에 대해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다음 6가지를 의미합니다.

1. 절취ㅇ기망ㅇ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기술정보 등을 절취ㅇ기망ㅇ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위의 1과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기술정보를 취득ㅇ사용 및 공개하거나 그 기술정보를 취득한 후에 1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위의 1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기술정보를 취득ㅇ사용 및 공개하거나 기술정보 등을 취득한 후에 1과 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기술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ㅇ수출금지ㅇ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그러나 기술유출의 경우 국가, 기업, 기술개발자 등 각 이해관계자의 시각에 따라 그 개념의 혼동이 있어 아래의 기 술유출의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법성이 존재하는가?
 - 모든 유출이 불법은 아니며, 정당한 기술 거래로 인한 기술이전 등은 적법하므로 기술유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 퇴직자가 전직 후 비밀유지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사용했다고 해서 기술유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당한 라이센스 사용허가에 대한 절차를 밟았는가?
 - 정당한 절차를 통해 특허 및 디자인 등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여 유사한 제품을 설계하는 것도 기술 유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