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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전담기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14. 12. 22)

  • 기반조성: 중소기업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지원, 기술보호 정책자문 및 포상
  • 보호지침: 중소기업기술 보호 역량 실태조사,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침 제정ㆍ배포
  • 사전예방: 기술자료임치, 기술보호진단 및 자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보호, 기술보호 상생협력
  • 자금지원: 기술임치 활용지원(담보대출, 기술거래)
  • 인식개선: 기술보호 인식개선 교육ㆍ세미나
  • 국제협력: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자문, 국제 세미나 등 해외기관과 업무협력 및 정보교류
  • 사후구제: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률자문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
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