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안내기술보호지원기관 정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기술 보호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14. 12. 2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지원부)TEL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