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별 소관부처에 직접 신고
안내드립니다
- · 기술침해의 유형과 처리기관을 신고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나, 기술탈취 신문고 신고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 중소기업 등) 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아래 링크 등을 통하여 해당 부처에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침해기술 유형(예시) 및 바로가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
- - 중소기업벤처부
「하도급법」 상 불공정거래(기술자료 유용행위) 신고
- - 공정거래위원회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신고
- - 지식재산처
- - 경찰청
「특허법」 상 특허 등 지식재산 침해 행위 신고
- - 지식재산처
- - 경찰청
처리기관과 기술침해의 유형을 모를 경우
- -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