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 받고 있는 기업
-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등
- 1.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기술 거래기록 증거자료 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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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 가능
- 2. 기업의 자체보유 자료 대비 증거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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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를 기업이 자체 보관하는 것에 비해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인 기보에 보관 시 증거의 신뢰성 상승* 특정한 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법관에게 확신을 주는) 정도
- 3.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관계를 대등하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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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증거지킴이(TTRS)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대기업이 불법저긍로 구두 상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4.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술거래문화 조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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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기술탈취가 아닌 중소기업 보유기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인식 확산에 기여
| 단계 | 대상자료 |
|---|---|
| 기술개발단계 | 기술개발 연구노트, 실험보고서, 설계도,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등 |
| 정보관리단계 | 내부임직원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메일(비밀 정보임을 고지하는 문구 삽입),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에 관한 보고자료 등 |
| 거래교섭단계 | 거래 또는 제안에 관한 거래처 공문 또는 이메일, 거래교섭 단계에서 생성된 공문, MOU 협약서, 녹취파일 등 |
| 실제거래단계 | 기술자료 요청 이메일 및 공문, 업무수행 내역에 관한 보고서, 거래처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거래관계에 있던 담당인력의 업무에 관한 자료 등 |
| 침해대응단계 | 특정 시점에서 발견된 침해의 증거(기술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경우, 관련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 |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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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기업간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저장·보관하기 위해 신규로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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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계약
신규계약의 계약기한 만료 이전에 당초계약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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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기록 추가계약
신규계약 또는 기한연장계약 후 동일 거래 관련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저장·보관하기 위해 체결하는 제약
| 구분 | 수수료(6개월/건) (VAT 포함) | 비고 |
|---|---|---|
| 신규 | 55,000원 | 신규 증거지킴이(TTRS) 계약 |
| 연장 | 33,000원 | 유지중인 증거지킴이(TTRS) 계약 연장 |
※ 기술보증기금 임치계약 체결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TTRS) 2건 무료 이용 가능(신규/연장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