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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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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소개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개
추진목적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근거법률: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피해기업 구제체계

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신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호 지원체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디지털포렌식지원 등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상위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산하기관
    • 기술보증기금
      • Tech Safe
      • 중거지킴이(TTRS)
      • 기술지킴이(임시서비스)
      • 기술신탁관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전문가 상담·자문
      • 기술분쟁 조정·중재
      • 기술임치 활용
      • 법무지원단 및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피해 구제
      • 기술보호 인식개선·교육
      • 기술유출방지 구축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선도기업 육성)
      •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 디지털 포렌식 지원
      •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등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내부정보유출방지
      • 악성코드탐지 등
      • 보안관제서비스(365일 24시간 관제)
연혁

200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2009년 2월 기술자료 임치센터 개소. 2014년 1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2014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 전담기관 지정. 2015년 1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발족. 2016년 4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발표. 2017년 1월 부처통합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개소. 2018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