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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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 특허청 대표전화 :
- 1544-8080
-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 대표전화 :
- 1666-6464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 구분 |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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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진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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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전문 수사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www.ippolice.go.kr) 운영
특허청 기술경찰 운영현황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19. 3. 19. 시행) - 제5조제38의2호, 제6조제35의2호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출범(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