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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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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대표전화 : 
1544-8080
산업재산침해신고센터 대표전화 : 
1666-6464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 법률
구분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정의
  • - 원본증명제도 관련 규정
  • - 손해배상, 벌칙 규정 등 민·형사 규정
발명진흥법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률

-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상표침해범죄 전문 수사

- 산업재산침해 신고센터(www.ippolice.go.kr) 운영

특허청 기술경찰 운영현황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019. 3. 19. 시행) - 제5조제38의2호, 제6조제35의2호

-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출범(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