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임치
안내드립니다
이용대상
- 유사 특허 등록이 우려되어, 개발한 기술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싶은 기업
- 거래 기업에게 거래 제안 시, 임치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 개발기업 | 사용기업 |
|---|---|
| -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폐업, 파산 시(특약조건 해당의 경우),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보장 |
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
- 생산 · 제조방법 - 시설 ·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 ·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계약유형
- 삼자간
-
사용기업이 1개 社인 경우 계약 체결
· 개발(수탁)기관이 단일 사용 기업에게 납품·공급하는 경우,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기업 : 임치할 기술 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기업 (개발사·기관은 사용기업 아님)
- 양자간
-
사용기업이 없거나 1개 社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
· 사용기업이 없는 경우의 계약 유형 혹은 개발(수탁) 기업이 다수의 기업에게 납품·공급하는 경우
· 개발기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먼저 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편입하는 계약유형
임치 수수료
| 계약유형 | 수수료(건/년) | 비고 | |
|---|---|---|---|
| 신규 |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을 감면 |
| 갱신 |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 |
| 편입 | 50,000원 | 기존 양자간 계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 |
| 추가 | 50,000원 |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 추가 | |
할인 대상
| 대상 | 내용 | 증징 |
|---|---|---|
| 창업기업 |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
| 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 |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
| 장기계약 체결기업 |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