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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기술자료 임치
안내드립니다
  • • 중소기업에 핵심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해 개발사실 입증, 납품 기술에 대한 지속적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립니다.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이메일  : 
escrow@win-win.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술보증기금 기술지킴이  : 
1544-1120
이메일  : 
ttrs@kibo.or.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대상

- 유사 특허 등록이 우려되어, 개발한 기술을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싶은 기업

- 거래 기업에게 거래 제안 시, 임치한 기술에 대한 지속적 유지보수 및 안정적 이용을 보장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싶은 기업

이용효과
기술자료 임치 이용에 따른 기업 유형별 효과
개발기업 사용기업
- 기술개발 사실 및 보유 시점 입증 - 기술탈취 방지, 자료 유실 대응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 개발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뢰성 확보 - 개발기업의 폐업, 파산 시(특약조건 해당의 경우), 기술의 지속적인 사용 보장
임치금고

임치된 기술자료는 안전하게 이중화 보관됩니다.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데이터(기술상, 경영상정보)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과 경영상의 정보

기술자료 임치 대상 정보 유형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 · 제조방법

- 시설 · 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기술자료 요구 사전 예방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 ·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 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계약유형
삼자간
사용기업이 1개 社인 경우 계약 체결

· 개발(수탁)기관이 단일 사용 기업에게 납품·공급하는 경우, 삼자가 합의하여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

* 사용기업 : 임치할 기술 자료를 사용하기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기업 (개발사·기관은 사용기업 아님)

양자간
사용기업이 없거나 1개 社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

· 사용기업이 없는 경우의 계약 유형 혹은 개발(수탁) 기업이 다수의 기업에게 납품·공급하는 경우

· 개발기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먼저 임치계약을 체결한 후 다수의 사용기관을 편입하는 계약유형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 계약 유형별 수수료 기준
계약유형 수수료(건/년) 비고
신규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유형별 신규 기술자료 임치계약 단,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을 감면
갱신 (일반) 300,000원/년 (감면) 200,000원/년 유지중인 계약 갱신 시
편입 50,000원 기존 양자간 계약에 사용인이 편입하게 되는 경우
추가 50,000원 기술자료의 추가 사유가 발생하여 임치물 추가
할인 대상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할인 대상 및 적용 기준
대상 내용 증징
창업기업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벤처기업확인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확인서(Inno-Biz)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 확인서(Main-Biz)를 발급받은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확인서
장기계약 체결기업 5년 이상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임치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한 경우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