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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법무지원단
안내드립니다
  •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 -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
  • - 기술탈취 및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또는 기술탈취·유출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법률자문) 변리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중소기업에 매칭하여 기술보호 관련 법률 자문 제공(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지원)

  • ① 중소기업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서류작성 지원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자문 지원
  • ②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관련 법률상담 및 처리방향 제시
  • ③ 특허심판·소송 등 기술침해 법적대응 방안 마련
지원절차

- 연중 상시 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주소 : law@win-win.or.kr)

- 세부내용 및 신청서는 상단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활용하여 내려받기 가능

  • 신청서 제출 : 신청기업 대상 지원기업 선정
  • 전문가 매칭 : 신청기업 대상 전문가 매칭
  • 법률서비스 실시 : 법률자문 서류 작성 제공
  • 자문종료 : 제출 및 정산
  • 만족도 조사 : 수혜기업 대상 설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