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 사법기관으로 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
- 1670-0007
주요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 구분 | 주요 내용 |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
-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자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의 예시
|
| 기술자료 유용 금지 | -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동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할 수 없음 |
| 위반 시 조치내용 | -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 또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고발에 의해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1배, 기술자료 유용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음 |
주요 조치사례
- L사가 수급사업자 S사에게 금형 수정·보완 및 유지 보수 등을 이유로 관련 금형의 상세 설계 도면(기술자료)을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금형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면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금형의 수정·보완에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요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였음
기술자료 관련 분쟁조정제도
- 분쟁당사자(원·수급사업자)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10개 분쟁조정협의회에서 분쟁을 해결해주는 제도
-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단체(기관)
| 주요 단체(기관) | 홈페이지 | 연락처 |
|---|---|---|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www.kfcf.or.kr | 02-310-3300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www.kofair.or.kr | 02-2056-0042 |
- 분쟁조정의 효과
- · 조정성립 시, 공정위가 시정조치 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분쟁 건에 대하여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
- ·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에 이첩되어 해당 분쟁 건에 대한 법위반여부 조사 후 시정조치
기술자료 피해사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신고서 작성 후 신고 접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