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 독립적 심의기구로써 분쟁이 법률에 근거한 산업기술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의 조정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 사법적 기구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
- 1577-0900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법률
| 구분 | 주요 보호대상 및 내용 |
|---|---|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
-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기업, 연구소, 대학) -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수출승인(신고) -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 등 금지 |
|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
| 외국인 투자 촉진법 |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 제한 |
| 산업발전법 |
산업적 가치가 높은 중요한 기술을 개별 법률의 목적에 따라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