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기술 활용지원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한 담보대출 지원(임치기술 가치평가수수료 전액지원)
* (관련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5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해당기술 적용 매출 시현여부와 관계없이 제품화완료, 양산준비, 양산단계에 있는 임치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 중인 기업으로 기본 정보 공시 동의 기업(단, 휴·폐업 중인 기업 제외)
지원내용
| 기관 | 지원내용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사업내용 상담 및 접수 |
| - 기술평가수수료 전액지원(무료) | |
| 기술보증기금 | - 보증서 발급 수수료 감면(최대 0.5%) |
| 금융기관 (기업/신한/국민/우리/대구) | - 대출금리 감면(0.5%~1.0%) |
| - 중도상환해약금 감면(최대 50%) |
신청기간
수시 신청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내 ‘활용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 기술임치계약을 완료한 이후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절차
- 기술자료 임치 : 기업→재단
- 활용지원 신청 : 기업→재단
- 예비심사 요청 : 재단/기업 → 기술보증기금
- 기술가치 평가 및 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기금
- 자금대출 : 금융기관→기업
- 수수료지원 및 사후관리 : 재단 →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