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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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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중소기업 기술보호 소송보험
안내드립니다
  •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을 완화해줍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지원내용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이내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보험목적물

- [국내보험] 중소기업 기술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해외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기술 침해 발생 시 분쟁 대응 방식별(조정·소송) 보장 내용 비교
구분 피소대응(기본) 소제기(특약선택)
내용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DB손해보험만 가능)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DB손해보험만 가능)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해외 보험 상품의 경우 해외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가입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insurance@win-win.or.kr) 또는 우편 발송

지원절차
  • STEP 01 사업공고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청약서 제출
  • STEP 04 기업부담금 납입
  • STEP 05 정부지원금 납입
  • STEP 06 가입완료
보험료 문의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 보험사별 보험료 문의 연락처 안내
보험사명 연락처 간편가입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국내보험) 02-758-7918 -
DB손해보험 (국내/해외보험) 02-3011-5889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국내보험) 02-6464-3277 -
KB손해보험 (국내보험) 02-6900-3011 -
현대해상화재보험 (국내보험) 02-3701-3423 https://imet.kr/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