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을 완화해줍니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 02-368-8787
[국내보험] 보험료의 70% 이내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보험목적물
- [국내보험] 중소기업 기술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해외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소재 중소기업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 구분 | 피소대응(기본) | 소제기(특약선택) |
|---|---|---|
| 내용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대응 등 |
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침해소송 등 |
| 보장기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
| 보상금액 |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DB손해보험만 가능) |
최대 5천만원 * 해외보험 최대 1억원 (DB손해보험만 가능) |
| 보험효력 |
가입 즉시 |
(1년) 3개월 이후, (3년) 6개월 이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해외 보험 상품의 경우 해외에 특허를 등록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 기업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가입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insurance@win-win.or.kr) 또는 우편 발송
- STEP 01 사업공고
- STEP 02 신청·접수
- STEP 03 청약서 제출
- STEP 04 기업부담금 납입
- STEP 05 정부지원금 납입
- STEP 06 가입완료
| 보험사명 | 연락처 | 간편가입 | |
|---|---|---|---|
| 기술보호정책보험 수행보험사 | 삼성화재해상보험 | (국내보험) 02-758-7918 | - |
| DB손해보험 | (국내/해외보험) 02-3011-5889 | - |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국내보험) 02-6464-3277 | - | |
| KB손해보험 | (국내보험) 02-6900-3011 | - | |
| 현대해상화재보험 | (국내보험) 02-3701-3423 | https://imet.kr/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