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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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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으로 인하여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992, 8915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 
02-2155-3758, 3772
지원대상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조정·중재의 범위 】
  1. 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2. ② 「발명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특허, 실용신안, 영업비밀 등)
  3. ③ 「상생협력법」 제28조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기술 관련 내용)
  4. ④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른 분쟁조정(부당한 기술자료 유용에 한함)
  5. ⑤ 「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 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유형 ① : 손해액 산정 비용의 기본 50% + 우대비율 가산 = 최대 90%, 45백만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우대조건, 우대비율
우대조건 우대비율 우대조건 우대비율
창업기업(7년 이내) 20% 혁신형 기업
(국가핵심기술, 벤처·이노·메인비즈 등)
20%
특허 보유기업(1건 이상 등록) 20% 정부 R&D 참여기업 20%
대기업과의 소송기업 20% 소상공인·소기업 20%
조정·중재 이력이 있는 기업 각 20%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10%~20%

- 지원유형 ② :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

  • *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 ※ 부가가치세 기업 별도부담
  • ※ 손해액 산정 비용은 기술분쟁 대상, 산정방법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상담종류
  • STEP 01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STEP 02 :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 운영기관)
  • STEP 03 : 지원대상 선정 (운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 STEP 04 : 선정결과 안내 (운영기관 → 중소기업)
  • STEP 05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중소기업 ↔ 전문기관)
  • STEP 06 :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 → 전문기관)
  • STEP 07 :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 중소기업)
  • STEP 08 : 결과심의 (전문기관, 최종심의 위원회)
  • STEP 09 : 결과의 제공 (운영기관 → 중소기업)
※ 【패스트트랙 운영】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위원회(협의회)에서 운영기관으로 손해액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 선정심의 절차 생략 ※ (운영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기술보증기금(중앙기술평가원)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4. 02. 28.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