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안내드립니다
- •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 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입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 1670-9779
산업재산권분쟁 조정 제도
산업재산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나 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를 절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설치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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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발명진흥법 제43조의2)
- - 산업재산권 출원인
- - 권리자
- - 실시권자
- - 사용권자
- - 직무발명자
- - 영업비밀 보유자
- - 해당 권리의 실시, 직무발명 또는 영업비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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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대상 분쟁 : (발명진흥법 제41조제1항)
- - 산업재산권
- - 직무발명
- - 기술상 영업비밀
- - 단,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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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신청 시, 전담 조정부를 구성하여 상호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유도함
- - 조정이 성립될 경우,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에 해결할 수 있음
- -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조정과정에서 비용이 들지 않음
- -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음
지원절차
- 조정신청서 접수
- 출석요구서 송부 - 불응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
- 조정절차 개시 - 서면, 구술 진술
- 조정회의 개최 - 신청일로부터 3개월내
- 분쟁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