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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법률별 소관부처에 직접 신고
안내드립니다
  • · 기술침해의 유형과 처리기관을 신고인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거나, 기술탈취 신문고 신고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 중소기업 등) 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아래 링크 등을 통하여 해당 부처에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침해기술 유형(예시) 및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