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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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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기업 기술보호로 인해 고민하고 계십니까?
  • 지금 신청하시면 전문가가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 
02-368-8787 (무료)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란?

피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기술탈취를 신고하면, 신문고에서 전문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드립니다.

※ 신문고는 신고인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온라인 창구로서, 소관 부처로의 배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요건에 대한 판단은 신고인이 기재한 주장과 자료를 기초로 한 예비적·임시적 판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향후 전문기관이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내리는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과는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신문고 배부까지의 검토기간은 개별 법률에 따른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술침해의 유형과 처리기관을 신고인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부처에 직접 신고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상

기술탈취(침해/유출/유용)를 당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술탈취(침해/유출/유용)를 당한 중소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이용문의

- 전화 : 02-368-8787

-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기술보호통합상담신고센터

신고 대상 기술·법률 유형
  1. - 전·현직 임직원에 의한 기술탈취
  2. - 외부인(거래관계 등)에 의한 기술탈취
  3. -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침해
  4. -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 상대방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또는 유용행위
  5. -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 기업인수·합병 등 결렬 후 기술 분쟁
  6. - 특허·디자인·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
  7. -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 데이터 탈취, 성과도용 등)
전문가 상담시간

평일 : 09:00~18:00 (휴무일 제외)

* 기술탈취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가능
운영절차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센터 흐름도 (요약)
  1. 신고

    신문고에서 신고서 제출 (신고인)

    신고내용에 따른 상담 유형 분기

    1. 신고내용 명확·구체

      유선 상담

      전문가 2인 상시 상담 (대중소재단)

    2. 신고내용 불명확

      대면 상담

      전문가 방문 상담 (대중소재단)

  2. 협의 및 배부

    최종확인 및 부처 배부 (중기부)

  3. 후속 조치

    1. 조사·수사

      조사·수사 후 결과 통보 (소관부처)

    2. 사업연계

      피해구제 사업연계 (중기부·재단)

  4. 결과 확인

    조사·수사 결과 확인 (신고인)

  5. 모니터링

    데이터 축적 및 피드백 (중기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