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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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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안내드립니다
  •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 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 활동을 지원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  : 
044-204-7786
지원규모

제한 없음

지원내용

- 행정조사 :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 침해 기업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방법 : 신고서 서면 제출
    •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 제출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6)
  • - 게시요건
    • 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 ② 법 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지원절차
  • STEP 01 : 신고·접수 (중기부)
  • STEP 02 : 사전검토 (중기부)
  • STEP 03 : 조사개시 (중기부)
  • STEP 04 :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 STEP 05 :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 STEP 06 : 시정권고 (중기부)
  • STEP 07 : 공표 (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