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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서비스
사업공고 - 게시글 조회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6-02-26
등록자
변문석
조회수
459
상태
-
신청기간
2026-02-26 ~ 2026-12-31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ㅇ 사업목적 : 기술분쟁 시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유도

ㅇ 지원내용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전문가 연계를 통해 손해액 산정 및 산정 비용의 50%(기본) ~ 90%(우대)까지 지원

 * 민·형사소송 상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손해액 산정 비용의 100% 지원

 * (참고) 지원 우대율에 대한 상세내용 공고문(첨부파일)에서 확인

ㅇ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26. 2. 26(목) ~ 예산 소진 시 까지(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 cod@win-win.or.kr)

ㅇ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92, 8916)

 

신청양식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