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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 사례

자주하는 질문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조정이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 재판상 화해의 효력
    - 합의 실패 시 중재 또는 소송 필요

    중재는 중재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 간의 계약서나 별도 서면으로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 불가)
    조정이 유용한 경우 중재가 유용한 경우
    - 소송에 앞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전문가의도움을 받아 사건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건 당사자간 사전 또는 사후에 중재합의를 한 경우
    -조정 불성립 이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안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이 있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중재합의란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사건 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어렵거나 불신감이 증대되어 사후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전합의를 통해 중재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전합의 : 계약서 상에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중재로 해결한다." 분쟁해결 조항 삽입

    - 사후합의 : 사건 당사자 간 별도 서면(분쟁중재 합의서) 작성
  • 소송은 판사가 판결을 하며 조정·중재는 법률 및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중재부가 결정을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소송 조정 중재
    - 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
    - 변호사 선임 필요
    - 인지료, 송달료 등 부담
    - 법원의 판사 판결
    - 3심제(1~3심)
    - 가변적인 해결기간
    - 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
    -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 신청수수료 외 비용지원
    - 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 단심제
    -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 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
    -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 신청수수료 외 비용지원
    - 중재부의 판정
    - 단심제
    - 조정부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상담 후 분쟁 조정·중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우편송부(방문)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상담 : 분쟁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기술보호 상담서비스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샘플 참조 및 법인인감 사용

    조정·중재신청시 필요 서류
    1. 분쟁조정·중재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등본 각 1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서 1부(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위임장 1부)
    4. 신청취지 및 주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중재인 경우 중재합의 관한 서면 1부
    6. 법인인감계 1부
    7. 정보수집·제공 동의서 1부
  • (형사) 경찰·경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 법원에서 소송 중인 민사사건은 법원에 조정·중재 신청사실을 알리고, 소송중지를 요청(결정)을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재의 경우 분쟁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구분 수사 중 사건(형사절차) 소송 중 사건 비고
    조정신청 가능 가능 - 조정·중재는 민사절차로 형사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 가능
    - 단, 중재신청의 경우 서면의 중재합의 필요
    중재신청 가능 가능
    * 참고: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 조정·중재신청을 접수하면 조정부·중재부를 구성하고, 사건의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정·중재 기일을 거쳐 조정안 제시 또는 중재판정을 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조정안 제시 : 조정부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중재판정문 송부 : 중재부 구성이 완료된 날부터 5개월 이내
  • 사건별로 사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법률·기술전문가로 3~5인으로 구성됩니다.


    - 조정부의 장 : 변호사 또는 변리사 자격의 위원
    - 중재부의 장 :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의 위원
  •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 직접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 조정은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해야하므로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나 조정부의 조정안이 법원의 소송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절차가 시작되므로, 피신청인의 거부와 관계없이 중재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정성립은 조정조서에 합의 내용을 기재함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불복에 대한 제재방법 >

    구분 제지방법
    민사적 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조서 혹은 중재판정문의 내용 불이행 강제집행절차 가능(지연손해금 부여 등)
    형사범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을 목적으로 재산 은닉 등 강제집행절차 가능(면탈죄, 채무불이행자 명부 기재 등)
    강제집행절차의 방법 : 조정조서나 중재판정문을 법원에 제출. 다만 예외적으로 이의신청 및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구분 근거조항
    조정 민사조정법 제34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재 중재법 제36조의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조정·중재 수수료는 신청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V.A.T 포함하여 11,000원~55,000원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분쟁을 조정·중재를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에 의해 설치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입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