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 사례
사례모음
* 사례에 나오는 업체명 이니셜은 업체명과 무관합니다.
사례1. 특허침해 사건
- 청소용품 제작업체 A사는 제조공정 자동화 기계를 개발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직접 청소용품을 생산·판매하였으나, 2017년부터 알 수 없는 사유로 매출이 급락함
- A사는 중소기업 B사가 특허침해 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중기부의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신청함
- 조정 과정에서 A사는 B사의 특허침해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폐기하고 판매된 제품은 피해보상금(○천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됨
- 조정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짐에 따라 조정 성립 이듬해 매출이 약 2배 상승(7.6억 → 14.3억)하였으며, 사업 위기에서 벗어남에 따라 기존 고용인력 3명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짐
사례2. 영업비밀 침해 사건
- 밸브 제조개발 전문업체인 C사는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고 밸브를 납품(’05~‘12년)하였으며, 해당 기술은 모두 특허를 등록함
- C사는 대기업의 요구로 밸브의 상세도면을 제공(’10년, ‘15년)하였으며, 대기업은 C사에서 제공한 상세도면을 무단으로 타업체에 제공하여 납품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조정을 신청
- 조정회의(3회)에서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C사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제품을 교체할 것을 요구
- 최종적으로 조정부에서 최소 유지관리를 위한 구매(약 ○억원) 및 신청인 특허기간 동안 추가 유지관리는 신청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을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분쟁 해결
- 매출의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고용인력 157명)이 조정을 통해 대기업과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보유 특허기술과 관련된 구매 및 유지보수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적 사업기반 마련
사례3. 디자인 침해 사건
- E사는 F사가 화장용 브러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 고소함
- 검찰청은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수사를 중단하고, 중기부에 조정 의뢰
- 조정회의(1회)에서 E사는 해당 디자인은 축적된 연구의 결과물이므로 분쟁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추가 제조, 판매하지 않기를 요청하였으며, F사 신청인의 제품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제품의 판매는 중단한 상황이라고 답변함
- 조정부는 분쟁제품의 전량 폐기, 추가 생산·판매 금지, 피해보상금 ○천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 제시하였고, 양당사자가 수락하여 분쟁 해결
- 검찰 수사사건 중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협의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조정으로 연계받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며,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E사의 디자인 침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고 고용인력 45명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시킴
사례4. 대기업 기술탈취·유용 사건
- 선박관련 엔진부품을 제조개발하는 전문업체인 I사는 대기업이 제조하는 엔진의 피스톤 등을 국산화하여 대기업(D사)에 납품해 옴
- 대기업은 I사에게 피스톤 제조기술을 수차례 요구하여 취득하였으며(’01년∼’16년), 거래기간 동안 I사와 피스톤을 공동개발함(’03년∼’06년)
- 대기업은 I사와 공동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의 수정본과 피스톤 제조기술을 타기업(C사)에 제공하여 생산하도록 하였고(’14년∼’17년), 타기업에서 해당 피스톤을 납품받음(’15년∼’19년)
- 이를 인지한 I사의 신고로 경찰(’17년∼’18년), 검찰(’19년∼’21년), 공정위(’17년∼’20년), 중기부 행정조사(’19년∼), 소송(’18년∼) 등 다양한 분쟁을 거쳐 조정을 신청함(’21.5월)
- 조정회의(2회)에서 I사와 대기업은 향후 피스톤 관련 거래물량 보장, 손해배상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위로금 ○억원, 향후 10년간 ○억원 물량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동의하여 분쟁해결
- 조정을 통해 17년부터 이어진 분쟁이 종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대화를 통해 향후 거래관계까지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한 의미있는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