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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제도소개

조정·중재 제도란?

기술유출 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현직 법조인,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객관적으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조정 :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
- 중재 :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해결

조정·중재 효력

조정

  • 조정부가 당사자간 합의 유도
  • 재판상 화해의 효력
    (합의 실패시 중재, 소송 필요)

중재

  • 중재부가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의 종국적 해결 (소송불가))

위원회의 조정합의 및 중재판정 결과 불이행시 관할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판결을 받아 집행 가능

조정·중재 장점

  • 전문성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판사, 변호사 등 직능위원 21명
    • 기계, 소재 등 기술분야 전문위원 29명
  • 객관성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 조정부 또는 중재부의 사실조사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 도출
  • 신속성

    재판보다 빠른분쟁 해결

    • 조정의 경우 3개월 소요
    • 중재의 경우 5개월 소요
  • 경제성

    부담없는 해결 비용

    • 조정 또는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특허관련 행정심판 비용 지원
    • (필요시)법률자문가 자문 지원

조정·중재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관련 법령 및 운영세칙 다운로드

민사제도 비교

구분 소송 조정 중재*
신청방식 일방적 소송 제기 가능 일방적 조정 신청 가능 중재합의 후 신청 가능
법률대리인 변호사 선임 필요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변호사 선임 선택 가능
소요비용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등

* 수천만원 ~ 수억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11,000원 ~ 55,000원

수수료* 외 비용지원

* 22,000원 ~ 수백만원

해결방식 법원의 판사 판결 조정부의 조정안 제시 중재부의 판정
심급방식 3심제(1~ 3심) 단심제 단심제
소요기간 가변적인 해결기간 조정부 구성 후 3개월 이내 중재부 구성 후 5개월 이내

*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과 별도의 중재합의가 필요하며, 중재결과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소송불가)

비용지원 제도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1,000만원
특허심판 비용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소송비용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조정·중재 절차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8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2조~제18조
  • 「중소기업분쟁조정·중재 운영세칙」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5호)

궁금해요!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정, 중재, 소송은 모두 민사에 해당하며, 동일사건으로 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을 중지 혹은 중단하고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다만,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경우는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문의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 운영·지원기관)
TEL 02-368-8787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