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위원회 소개
설치근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위원회 소개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해 설치되어 중소기업기술의 유출, 탈취, 도용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주고, 그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합니다.
- 최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조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조정·중재 제도의 활성화, 전문가참여 확대 등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공정한 조정·중재를 통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위원현황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 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의 분쟁 해결을 위해 직능·기술 분야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승남 위원장
학력
- -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주요경력
- - 現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 고려대/서울대/서강대 겸임교수
-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분 | 판사 | 변호사 | 변리사 | 법학교수 | 기술거래사 | 유관단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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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위원 | 3 | 7 | 5 | 4 | 1 | 1 | 21 |
구분 | 기계·소재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화학 | 에너지·자원 | 바이오·의료 | 지식서비스 | 기업자문 | 회계·세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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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 | 5 | 5 | 5 | 3 | 3 | 2 | 1 | 4 | 1 | 29 |
위원회 오시는 길 (운영·지원기관 :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주소(04554)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TEL02-368-8787
FAX02-368-8477
지하철
3, 4호선 충무로역 5번 출구 도보로 약 500m(3분)
2호선 을지로3가역 11, 12번 출구 도보로 약 750m(7분)
버스
충무로역 하차
간선버스 : 104, 105, 140, 421, 463, 507, 604
지선버스 : 7011 / 순환버스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