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방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지원

공급기업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공급기업 등록신청

공급기업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업신용평가 B이상(B+, B, B-)
  • 채무불이행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해당 없음

지원분야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 물리적 보안 솔루션(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등*, 신규 검토)
    * MDM(Mobile Device Management)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보호, 관리, 감시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등록, 승인 프로세스

유의사항

  • 공고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누락, 기입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기업에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수정 불가
  • 금번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20년 지원사업 기간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 및 서류 중 일부는 기술보호울타리 및 공급기업에 공개할 예정
  • 세부사업 계획, 수요기업과 매칭, 예산집행 및 점검, 결과 검수 등의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름

제출서류목록

  • 기본 제출서류
    • 기업정보 및 사업자등록증
    • 보안솔루션 리스트 및 상품 정보 등
  • 기타 제출서류
    • 보안솔루션 정보 등 브로슈어 및 리블렛 등 (PDF파일)